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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까지 세금·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정부, 2024년까지 세금·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정부는 2024년 부가가치세(VAT),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No. 64/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수입 부가가치세 제외)의 경우, 정부는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금액(납세자의 본점이 있는 기타 성급 지방에 할당된 세액, 발생 시마다 납부하는 세액 포함)에 대한 납세 기한을 연장합니다. ) 연장 대상 기업 및 조직의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 기간(월별 VAT 신고의 경우) 및 2024년 2분기~2024분기, 2024년 3분기(분기별 VAT 신고의 경우)의 과세 기간입니다.

 

연장 기간은 2024년 5월, 2024년 6월 및 2024년 2분기의 VAT 금액에 대해 5개월입니다. 연장 기간은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금액의 경우 4개월입니다. 연장 기간은 2024년 8월 부가가치세 금액의 경우 3개월, 연장 기간은 2024년 9월 및 2024년 3분기 부가가치세 금액의 경우 2개월이다. 연장기간은 조세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월별 및 분기별 VAT 납부 기한이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2024년 5월 과세 기간의 VAT 납부 기한은 늦어도 2024년 11월 20일입니다.

2024년 6월, 7월, 8월, 9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늦어도 2024년 12월 20일입니다.

2024년 2분기 및 3분기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은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연장 대상 기업이나 단체에 지점, 계열 단위를 직접 관리하는 과세당국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지점, 계열 단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점, 계열 단위는 해당 지점, 계열 단위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당국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위직도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대상…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연장 대상 기업 및 단체의 2024년 2분기 법인소득세 한시납부세액에 대한 납세기한을 연장합니다. 연장기간은 조세행정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다.

 

사업 가계 및 개인의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의 경우, 2024년에 발생하는 사업 가계 및 개인의 납부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기한을 규정에 따라 연장합니다. 사업 가구 및 개인은 이 조항에 따라 연장된 세금 금액을 늦어도 2024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료의 경우 기업, 단체, 가구, 개인이 2024년 납부할 토지임대료(2024년 2기 납부금액)의 50%에 대해 토지임대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연간 토지 임대료 지불 형태로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이나 계약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임대합니다. 연장기간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2개월이다.

이 법령은 2024년 6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본 법령에 따른 연장 기간 이후의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은 현행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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