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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임대료 인하 결정 발표

총리 결정 25/2023/QD -TTg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 신청이 종료됩니다.
A/ 적용대상
1.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대하는 조직, 단위, 사업체, 가구 및 개인은 연차지불 토지임대(이하 토지 임차인).
2.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처리할 권한 있는 기관.
B/ 토지임대료 감면
2023년 토지 임대료(수익 창출) 30% 감소.
 
C/ 토지 임대료 감면 서류
1. 2023년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입니다.
2. 토지 임대 결정서, 토지 임대 계약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D/ 토지 임대료 인하 명령 및 절차
1. 토지 임차인은 토지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 위해 01세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
2. 토지 임차인이 제출한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근거(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 감면 대상이 아닌 토지 임차인은 감액된 토지 임대료를 국가 예산에 상환해야 합니다.
4. 토지임차인이 2023년 토지임대료를 납부하고 토지임대료가 초과된 경우, 초과지불된 금액은 다음 기간의 토지임대료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 시행조직 및 시행효과
1. 이 결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2. 재무부는 본 결정을 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이행을 지시하고 조직하며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장관, 부처급 기관의 장, 정부 기관의 장, 지방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사, 조사를 조직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적시에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합니다. ).
 
4. 지방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본 결정의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 인하를 시급히 실시하도록 지방직무기관에 지시할 책임이 있다.
5. 장관, 부처급 기관의 장, 정부 기관의 장, 도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기업, 조직, 가구 및 개인은 이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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