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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법 시행령 제373/2025/ND-CP호 전문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처분 면제 대상 사례

2026년 2월 14일, 정부령 제373/2025/ND-CP호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조세행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시행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은 세무 신고, 세무 확정신고(연말정산·결산), 그리고 세금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경우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시행령 제373/2025/ND-CP호는 2026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5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다음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행한 경우:

    •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령 제126/2020/ND-CP호

    • 2021년 9월 29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제80/2021/TT-BTC호
      2025년도 세무 신고 및 세무 확정신고는 기존 정부령 제126/2020/ND-CP호 및 시행규칙 제80/2021/TT-BTC호에 따른 서식에 따라 계속 적용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 물량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시행령 제373/2025/ND-CP호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 시행령에서 인용된 법령이 개정·보완 또는 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새로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처분 면제 대상

정부령 제125/2020/ND-CP호 제9조(정부령 제310/2025/ND-CP호 제1조 제7항에 따라 개정·보완됨)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행정위반 처리법에 따른 면책 사유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전자포털에 공식 공지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술적 장애로 인해 납세자가 전자 방식의 세무 또는 세금계산서 절차를 지연한 경우, 이는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됩니다.

(2) 국가기관의 공식 지침에 따른 이행

납세자가 세무당국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면 지침 또는 처리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시행령 발효 이전에 발행된 문서 포함), 행정처분 및 가산세(지연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외: 세무조사 또는 감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 새롭게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3) 수정신고 및 자진 납부

납세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위 또는 오류 신고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고,

  • 다음 시점 이전에 납부세액 전액을 자진 납부한 경우:

    •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결정을 공표하기 전

    •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 결정을 공표하기 전

    •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되기 전

(4) 개인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지연 제출

다음의 경우 세무 절차 위반에 대한 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세를 직접 확정신고하는 개인이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였으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2019년 조세행정법 제51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한 사업자 가구 및 개인사업자

(5) 세무 신고 기한의 연장

관할 기관으로부터 신고 기한 연장을 공식 승인받은 기간 동안에는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조세행정 분야의 금지행위

2019년 조세행정법 제6조에 따라 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이전가격 조정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공모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납세자에 대한 괴롭힘 또는 부당한 방해 행위

  • 직권을 남용하여 세금을 횡령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고의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부정확하게 신고하는 행위

  • 세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세무식별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부정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 송장(세금계산서)을 발행하지 않고 재화·용역을 판매하거나 불법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행위

  • 납세자의 정보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거나 이를 왜곡·파괴하는 행위

시행령 제373/2025/ND-CP호는 조세행정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특히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경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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