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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6년 7월 1일부터 2025년 개인소득세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에 여러 중요한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금액을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 신고 및 납부 대상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무당국은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금액의 실질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은행 계좌로 입금된 많은 금액은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은행 이체 사례와 함께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최근 SNS와 인터넷에서는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금액이 세무당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베트남 세법에 따르면 세금 납부 의무는 개인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현금을 받았는지,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지는 단지 지급 방식일 뿐이며,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2025년 개인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세 대상 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은행 계좌 입금이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은행 송금 사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대여는 민사상 거래이며 사업이나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세무당국에 거래 목적을 설명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한 후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단순히 개인 금융거래를 위한 것이며 새로운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 관련 서류와 거래내역은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송금(Remittance)은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가족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현행 정책상 이러한 송금은 외화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수령인의 소득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을 대신하여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고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반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서비스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양도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양도 절차 진행 시 이미 계산되고 납부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를 완료하고 거래가 법적으로 완료된 이후 계좌에 입금되는 대금에 대해서는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받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수령인의 새로운 소득이 아니라 개인 간 자산 이전일 뿐입니다.
따라서 수령인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가 베트남으로 급여를 송금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발생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고 베트남 법률 및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여부는 계좌 입금 여부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과 반복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과세 대상 자금이라 하더라도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재무관리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개인소득세법은 새로운 과세 대상 소득을 추가하여 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개인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세무 신고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