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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

2025년 4월 2일, 정부는 기업, 기관,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세금과 토지 임대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령 제82/2025/NĐ-CP호를 공포했습니다.

1️⃣ 연장 대상

법령 제82/2025/NĐ-CP에 따르면, 연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기관,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2024년 또는 2025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이들은 농업, 가공 산업, 건설업, 운송업, 숙박·요식업, 교육,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산업 등 특정 분야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업종 및 매출 파악이 정책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규정은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2025년 생산 및 경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부가가치세(VAT) 납부기한 연장 기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이 연장됩니다:

  • 2025년 2월분: ~ 2025년 9월 20일

  • 2025년 3월분: ~ 2025년 10월 20일

  • 2025년 4월분: ~ 2025년 10월 20일

  • 2025년 5월분: ~ 2025년 11월 20일

  • 2025년 6월분: ~ 2025년 12월 20일

  • 2025년 1분기: ~ 2025년 10월 31일

  • 2025년 2분기: ~ 2025년 12월 31일

3️⃣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기간

**2025년 1분기 및 2분기 분할 납부 대상 법인세(CIT)**는
기존 세법상 납부기한보다 5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 자금 유동성과 재정 균형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며,
경제 변동성이 큰 시기에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새로운 납부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2025년 시행하는 단기 재정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4️⃣ 개인사업자 및 가구사업자를 위한 VAT 및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법령 제82/2025/NĐ-CP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및 가구사업자 중 제3조 1항~3항에 명시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발생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최종 납부기한: 2025년 12월 31일

이 정책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이후 사업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토지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법령에 따라, 토지 임대료 납부기한도 조건 충족 시 연장됩니다.

  • 2025년도 상반기분 임대료에 대해,
    기존 기한으로부터 6개월 연장 적용.

적용 대상은 국가로부터 직접 임대 계약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 중인 기관 및 개인으로,
토지를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이는 재정적 압박을 줄이고,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한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장 신청 절차

납세자는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지정된 서식에 따른 신청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최대 2025년 5월 30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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