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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49/2026/NĐ-CP: 입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

2026년 9월 9일, 베트남 정부는 입찰법의 일부 조항 및 입찰자 선정에 관한 시행 조치를 구체화하는 각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시행령 제349/2026/NĐ-CP호를 공포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은 공포 및 서명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제349/2026/NĐ-CP호는 견적 수집, 전문가 위원회 및 심사·평가 위원회, 지정입찰, 소액 구매, 입찰 활동 감독, 이의신청 처리, 하도급업체 관리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공공 제품·서비스의 주문제작 방식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개정·보완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입찰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입찰 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견적 수집 및 견적을 통한 가격 결정 규정의 변경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견적 수집에 관한 새로운 규정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발주기관은 최소 1개의 견적을 수집해야 하며, 1개를 초과하는 여러 견적을 수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견적 요청서는 발주기관이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업체는 견적 요청서가 게시된 날부터 최소 03영업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견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견적 또는 견적 내 특정 항목의 가격이 평균가격보다 30% 높거나 낮은 경우, 발주기관은 평균가격 산정 시 해당 견적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의료기기에 관한 별도 규정

다음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 패키지의 경우:

  • 의약품;
  • 화학물질;
  • 검사·시험용 소모품;
  • 의료기기;
  •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부품, 액세서리 및 교체용 자재,

발주기관은 전문적인 요구사항을 근거로 기술 기준을 결정하고 견적 수집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업체가 견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견적 요청이 게시된 날부터 최소 10일입니다.

특히 02개 이상의 견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정 능력 및 전문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가장 높은 견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은 발주기관이 견적 수집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견적을 제공하는 업체는 가격 정보의 적합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경쟁, 원가 이하 판매 및 가격 부풀리기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일부 경우 전문가 위원회 및 심사·평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요건 완화

시행령 제349/2026/NĐ-CP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입찰 패키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 과학·기술 및 혁신 프로젝트;
  • 첨단기술 적용 프로젝트;
  • 신기술 적용 프로젝트;
  • 별도의 프로젝트를 형성하지 않는 구매예산에 포함된 입찰 패키지.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은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문가 위원회 및 심사·평가 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일반 규정에서 정한 일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주기관 또는 입찰 컨설팅 기관의 인력이 아닌 전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원된 전문가는 입찰 전문업무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 입찰 패키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보 업데이트 책임 강화

발주기관은 계약에서 정한 이행 단계가 완료되는 경우 계약의 실제 이행 진행 상황을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변경 또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 하도급업체 목록;
  • 업무 범위;
  • 하도급업체 사용 비율;
  • 특별 하도급업체,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입찰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약 이행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 지정입찰 적용 대상 확대

시행령 제349/2026/NĐ-CP호는 지정입찰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상당 부분 개정·보완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긴급성이 요구되는 입찰 패키지로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결론 또는 지시 문서에 따른 일정 준수를 위해 즉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

2/ 둘째, 프로젝트에 속한 여러 시설 간 연결 및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즉시 수행해야 하는 입찰 패키지.

3/ 셋째, 이미 입찰 공고를 실시했으나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입찰 패키지, 예를 들어:

  • 입찰자가 아무도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관심표명서 또는 사전심사 서류가 없는 경우;
  • 모든 입찰서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모든 입찰자가 해당 입찰 패키지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시행령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지정입찰 적용 사례를 추가·개정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동 디지털 플랫폼, 행정절차 처리 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공유 플랫폼 및 전문 분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개발, 업그레이드 및 확장이 포함됩니다.

5. 일부 입찰 패키지의 금액 기준 조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별도의 프로젝트를 형성하지 않는 구매예산에 포함되며 입찰금액이 10억 VND 이하인 입찰 패키지;
  • 프로젝트에 포함된 컨설팅 서비스 입찰 패키지로서 입찰금액이 30억 VND 이하인 경우;
  • 프로젝트에 포함된 비컨설팅 서비스, 상품, 건설공사 및 혼합형 입찰 패키지로서 입찰금액이 50억 VND 이하인 경우.

이는 기업, 발주기관 및 입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이 입찰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6. 1억 VND 이하 입찰 패키지의 구매 절차 간소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은 1억 VND 이하의 입찰 패키지 또는 구매 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매 기관 또는 단위의 책임자는 절약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 제79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 일반적인 지정입찰 절차를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없고;
  •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는 충분히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입찰 패키지가 동시에 일반 절차와 간소화 절차에 따른 지정입찰 적용 대상인 경우, 발주기관은 두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특정 분야에서 지정입찰 적용 사례 추가

시행령은 일부 특수 분야에서 입찰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도 개정·보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서비스 및 변호사 서비스;
  • 국내외 출장단을 위한 항공권 구매;
  • 회의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국제 방문단의 항공권;
  • 식사 및 학교급식;
  • 식사 제공을 위한 식량, 식품 및 원재료;
  • 일부 스포츠 관련 서비스;
  • 외국 문서 송달을 위한 우편 서비스;
  • 지원 바우처(Voucher) 방식에 따른 상품, 제품 및 서비스;
  • 특정 대상자를 위한 정기 건강검진 및 무료 선별검사 서비스;
  • 계획 수립, 청산, 해산, 파산 및 상품거래소 거래와 관련된 일부 경우.

지원 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이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공급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공급자 목록을 선정할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계약 이행 결과 및 상품 품질에 대한 공개 강화

시행령 제349/2026/NĐ-CP호는 주문계약 이행 결과에 관한 정보와 사용된 상품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합니다. 단,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공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행 진행 상황;
  •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 계약 위반 및 그 사유;
  • 기타 요구되는 정보.

계약 이행 결과에 관한 정보는 주문계약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해야 합니다.

사용된 상품의 품질에 관한 정보 역시 규정된 기한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9. 입찰 활동 감독 메커니즘 강화

시행령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입찰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부처, 분야 또는 지방정부의 정기 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접수하고 추적·종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
  • 발주기관의 보고서;
  • 기관 및 개인의 이의신청 및 신고;
  • 기타 합법적인 정보원.

입찰 패키지 또는 프로젝트의 경쟁,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또는 일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경우, 감독기관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검토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징후가 발견되면 감독기관은 발주기관에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독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독 결과와 시정·개선 요구사항의 이행 결과 역시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10. 이의신청 처리 기한 및 절차 변경

새로운 시행령은 입찰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입찰서류에 관한 이의신청의 경우, 입찰자, 기관 또는 조직은 입찰 마감 시점 최소 03영업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07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입찰자 선정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의 경우, 입찰자는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입찰자 선정 결과가 게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0일입니다.

  •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는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는 규정된 처리기한이 만료된 후 최대 10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자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메커니즘 추가

입찰 마감 시점까지 어떠한 입찰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되는 지정입찰 방식을 적용하거나 규정에 따른 다른 처리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을 최소 05영업일 연장할 수 있으며, 다른 입찰 패키지의 경우 최소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입찰자 선정 과정에서 참여자가 없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2. 입찰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인력을 보유한 입찰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시행령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의 직원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입찰 관련 법률 위반 행위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행위가 입찰자의 낙찰과 관련된 경우도 규정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계약을 해지;
  • 계약 이행 보증금을 몰취;
  • 계약에 따라 이미 수행되고 검수된 업무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

해당 입찰자는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정보는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됩니다.

13. 일부 경우 상품의 추가 및 교체에 관한 규정 명확화

시행령은 1개 입찰자만 참여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입찰서가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만,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며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부 상품이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상품 항목의 총 가치가 입찰금액의 1% 이하인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해당 상품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또는 교체되는 상품의 가격은 기존에 제시된 상품의 단가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14. 평가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입찰서 유효기간 회복 메커니즘

입찰서 또는 제안서 평가기간이 연장되어 입찰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자에게 입찰서 또는 제안서와 이에 상응하는 입찰보증의 유효기간을 회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유효기간 회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서는 더 이상 검토·평가되지 않지만 입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평가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5. 하도급업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명확화

시행령은 발주기관과 입찰자 간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관리 규정을 개정합니다.

발주기관은 입찰서류 또는 요청서에 하도급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비율을 규정합니다.

입찰자는 다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를 활용할 업무;
  • 해당 업무의 금액;
  • 이미 결정된 경우 하도급업체의 명칭.

일부 경우 입찰자가 입찰 당시 하도급업체의 명칭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가 수행할 업무와 예상 금액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하도급업체의 교체 또는 추가는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하도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물량, 품질, 일정 및 기타 의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 입찰 패키지를 수행하기 위해 공급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원재료, 연료, 자재, 소모품, 부품, 기계 및 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설장비 또는 인력을 임차하는 것은 시행령상 하도급업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6. 입찰 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행령 제349/2026/NĐ-CP호는 관련 규정에 “입찰 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는 향후 입찰 활동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참조하며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17. 공공 제품 및 서비스 주문제작 관련 규정 조정

시행령 제2장은 국가예산의 경상지출 재원으로 공공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부여, 주문 또는 입찰에 관한 시행령 제32/2019/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합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제작 예산;
  • 주문 단가 및 주문 가격;
  • 가격 보조 수준;
  • 주문 단가 및 주문 가격 결정;
  • 긴급 주문 업무에 관한 메커니즘;
  • 경제·기술 기준 및 비용 기준;
  • 이미 체결된 주문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특히 즉시 시행해야 하는 긴급 주문 업무이지만 관할 기관이 아직 단가 또는 주문가격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기관 또는 단위가 직전 연도에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문금액의 최대 90% 또는 관할 기관이 승인한 예산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식 단가 또는 주문가격이 결정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조정합니다.

18. 경과규정 및 시행일

제28조에 따르면 시행령 제349/2026/NĐ-CP호는 서명일인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주문 결정이 내려졌거나 주문계약이 체결된 일부 공공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경과규정에 따라 계속 이행됩니다.
  • 2026년 예산이 이미 배정되었으나 주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주문기관이 시행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 전에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일부 입찰 패키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에 따른 계약 조정, 지급 및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약

시행령 제349/2026/NĐ-CP호는 입찰자 선정 활동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을 도입하며,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유연성 강화: 긴급한 경우,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입찰 패키지 또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분야에서 입찰자 선정 및 지정입찰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둘째, 일부 절차 간소화: 특히 1억 VND 이하의 구매, 전문가 위원회 및 심사·평가 위원회 관련 규정,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상황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셋째, 공개성·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의 정보 업데이트, 감독 결과 및 계약 이행 결과 공개, 이의신청 처리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기관, 단위, 발주기관 및 입찰자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여 입찰자 선정 및 계약 이행이 현행 법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9/2026/NĐ-CP호는 2026년 9월 9일 공포되었으며 서명일로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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