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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10% → 8% 인하 공식 발표: 적용 대상 품목 대폭 확대

6월 17일 오전, 국회는 부가가치세(VAT) 인하 결의안을 찬성률 94.56%(452명 찬성)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2025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일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8%로 2%p 인하합니다. 다만, 통신, 금융·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제품, 광업(석탄 제외), 특정 소비세 부과 품목(휘발유 제외)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시행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세율 인하 대상 확대

이전 결의안들과 비교해 이번에는 세율 인하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제외되었던 운송, 물류, 정보기술(IT) 분야도 8% 세율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교육, 직업훈련, 의료 서비스 등은 원래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인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통신, 부동산 등은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제43호 결의안과 같은 취지입니다.

예산 영향: 약 121.74조 동 세수 감소 예상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연간 세수는 총 121.74조 동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10% 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하를 적용한다면, 세수 손실은 167조 동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 균형 유지를 위해 대상 품목을 제한된 범위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세율 체계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부 품목에 8%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0%, 5%, 8%, 10% 네 가지 세율이 적용되며, 품목별로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비과세 품목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총 26개 품목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산물, 소금, 가축종, 사료;

  • 의료, 교육, 직업훈련, 수의, 장례 서비스;

  •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자본 양도, 채권 매각;

  • 대중교통(버스, 전철 등);

  • 신문, 교과서, 화폐 발행;

  • 국방 용품, 인도적 지원, 기술 이전, 소프트웨어;

  • 해외 선물, 무관세 구역 내 재화;

  • 환적·임시 수입 후 재수출.

주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가능합니다(단, 0% 세율 적용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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