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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0년 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설립된 기업은 자본금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 설립 시 구성원들이 기업에 출자하는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운영을 시작한 후에 등록된 자본금을 충분히 출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충분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으면 기업에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제정된 기업법 제59/2020/QH14에 따르면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은 회사의 구성원이나 유한회사 또는 합명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하거나 약속한 자산의 총 가치를 의미하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판매하거나 등록된 주식의 총액도 포함됩니다. 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유자와 구성원은 약속한 자본금을 모두 출자해야 하며 주주는 등록된 주식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약속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으면 기업은 법률에 따라 자본을 축소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설립 후 구성원들은 90일 이내에 등록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자본 축소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본금 축소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은 세금 등 다양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세금 위험과 관련하여, 96/2015/TT-BTC 법령 제4조 및 78/2016/TT-BTC 법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이자비용은 출자하지 않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충분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을 경우 이자비용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업은 또한 법령에 따라 잘못된 신고에 대한 벌금과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130/2016/TT-BTC 법령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충분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은 기업은 세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자격이 있는 새로 설립된 기업인 경우, 충분한 등록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자격도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