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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5년 3월 13일 기준, 정부는 「독립 회계감사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2012년 제17/2012/NĐ-CP호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보완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신규 시행령은 제15조 제1항에 항목 d를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 의무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현행법상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3가지 기준 중 최소 2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연 평균 200명 이상의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를 보유한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이 3,000억 VND 이상인 경우
총 자산이 1,000억 VND 이상인 경우
기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수는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된 총 인원 기준
월별 근로자 수 총합을 12개월로 나누어 연평균 산정
매출 및 자산은 관련 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기준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이전에 감사 의무 대상이었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속 2년간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이후 기준을 다시 충족하면 의무가 재부과됩니다.
제16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동일 기업에 대해 5년 연속 감사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 조치는 감사 업무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감사 업무를 등록한 감사인은,
그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 수행 가능
2024년 회계연도 실적이 매출, 자산 또는 근로자 수 기준에 도달한 기업은,
2025 회계연도부터 감사 의무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각 부처 장관, 중앙정부 산하 기관장 및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시행령을 책임지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