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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립 회계감사법 관련 새로운 시행령 공포

정부, 「독립 회계감사법」 관련 2012년 제17/2012/NĐ-CP호 시행령 일부 조항 개정·보완

2025년 3월 13일 기준, 정부는 「독립 회계감사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2012년 제17/2012/NĐ-CP호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보완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1️⃣ 회계감사 의무 대상 기업 관련 규정 추가

신규 시행령은 제15조 제1항에 항목 d를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 의무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현행법상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3가지 기준 중 최소 2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연 평균 200명 이상의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를 보유한 경우

  • 연간 총 매출액이 3,000억 VND 이상인 경우

  • 총 자산이 1,000억 VND 이상인 경우

기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는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된 총 인원 기준

  • 월별 근로자 수 총합을 12개월로 나누어 연평균 산정

  • 매출 및 자산은 관련 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기준

2️⃣ 기준 미충족 시 회계감사 면제 가능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이전에 감사 의무 대상이었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속 2년간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이후 기준을 다시 충족하면 의무가 재부과됩니다.

3️⃣ 감사인의 동일 기업 감사 기간 제한

제16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동일 기업에 대해 5년 연속 감사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 조치는 감사 업무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4️⃣ 경과 규정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감사 업무를 등록한 감사인은,
    그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 수행 가능

  • 2024년 회계연도 실적이 매출, 자산 또는 근로자 수 기준에 도달한 기업은,
    2025 회계연도부터 감사 의무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5️⃣ 시행 책임

각 부처 장관, 중앙정부 산하 기관장 및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본 시행령을 책임지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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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주
Viet Australia Auditing Company는 2007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허가를 받고 설립된 독립 감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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