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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세금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는 부가가치세(VAT) 법률 제48/2024/QH15, 법령 제181/2025/NĐ-CP, 법령 제174/2025/NĐ-CP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부가가치세 계산 및 공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500만 동 이상의 매입 비용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세율 적용:
농업, 임업, 양식업, 수산물 양식 및 어획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간단한 처리만 된 품목, 기업 및 협동조합 간 거래 시.
비과세 품목에서 5% 세율로 전환:
비료, 수산물 채취 선박, 농업 생산용 특수 장비 등.
5% 세율에서 10% 세율로 전환: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 설탕, 설탕 생산의 부산물, 교육, 연구, 체육, 예술 및 영화 제작 장비 등.
법령 제181/2025/NĐ-CP는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00만 동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500만 동 이상인 거래는 비현금 결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 카드, 전자 지갑 등).
현금으로 판매자 계좌에 입금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통한 결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위한 거래에서 개인 근로자를 통해 결제된 경우, 회사의 재정 규정을 준수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감면 품목: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상품군, 법령에서 규정된 항목을 제외한 품목.
세금 감면율: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됩니다. (세금 공제 방식 적용 기업에 한함)
사업체(개인 및 가게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율을 20% 인하합니다.
법령 제181/2025/NĐ-CP와 제174/2025/NĐ-CP의 변경 사항은 기업의 부가가치세 계산 및 공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500만 동 이상인 현금 미사용 매입 비용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결제 문서가 완비되도록 준비하고, 새로운 세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향후 법적 및 세금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