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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발행 시점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보완에 대한 시행령 제70/2025/NĐ-CP

2025년 3월 20일, 정부는 시행령 제70/2025/NĐ-CP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로 송장 발행 시점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본 시행령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I. POS 시스템 기반 전자송장 관련 개정 사항

1. POS 시스템 기반 전자송장 사용 대상 (제11조 개정)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POS 시스템을 통해 전자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개인 사업자 및 가계 사업자

  •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예를 들어:

    • 쇼핑센터, 슈퍼마켓, 소매점 (자동차, 오토바이 판매 제외)

    • 음식점, 호텔, 여객 운송 서비스

    • 예술, 엔터테인먼트, 영화관, 개인 서비스 업종

→ 해당 송장은 반드시 세무 당국에 실시간으로 연결 및 전송되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 사항 (제10조 6항 a목 개정)

  • 상품 및 서비스 명칭: 반드시 베트남어로 상세히 기재 (예: 삼성 휴대폰, 노키아 휴대폰 등).

  • 재산권/소유권 등록이 필요한 상품 (예: 자동차, 부동산): 차대번호, 엔진번호, 주소, 면적 등을 기재.

  • 운송 서비스: 차량 번호판 및 노선 정보 포함.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 운송: 상품명, 발송인 성명, 주소, 세금 코드 또는 신분증 번호 포함.

3. 매출전표(영수증) 대신 전자송장 사용 가능 옵션 폐지 (제9조 4항 g목 삭제)

기존에는 소매 체인 및 음식점 등이 매출전표(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제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단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송장 발행이 면제됩니다.

4. POS 시스템 기반 전자송장 전환 책임 (제60조 2a항 추가)

  • 기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전환이 어려운 개인/가계 사업자에게는 세무 당국이 지원 제공.

  • 지원 후에도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이 부과됨.

II. 송장 발행 시점에 대한 신규 규정

1. 상품 판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송장 발행, 결제 여부와 관계없음.

2. 수출 상품

  • 판매자가 직접 발행 시점 결정 가능, 단 통관일 익일을 초과할 수 없음.

3.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완료 시점에 송장 발행, 결제 여부와 관계없음.

  • 단, 서비스 진행 중이거나 사전 결제(계약금 제외)를 받은 경우, 결제 시점에 송장 발행.

4. 특수한 경우

a. 정기 및 반복적인 서비스 (전기, 수도, 통신, 물류, 은행 - 대출 제외)

  • 익월 7일 이내 또는 청구 주기 종료 후 7일 이내 송장 발행.

b. 석유 및 가스 산업

  • 원유: 거래 완료 후 최종 가격 확정 시 송장 발행.

  • 천연가스: 월별 공급량 기준으로 발행, 단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발행 필수.

c. 대출 서비스

  • 이자 수령 일정에 따라 송장 발행.

  • 단, 미수 이자는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이자 수령 시 송장 발행.

d. 환전업

  • 서비스 완료 시 송장 발행.

e. 운임 소프트웨어 기반 운송 서비스 (예: 택시앱)

  • 운행 종료 시 송장 발행.

f. 의료 서비스

  • 고객이 송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당일 종료 시 발행.

  • 고객 요청 시: 즉시 발행.

g. 사회보험

  • 납부 시점에 송장 발행.

5. 신규 추가 사항

  • 보험 서비스: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송장 발행.

  • 복권 판매: 사전 인쇄된 복권의 경우, 다음 추첨일 전까지 송장 발행 필수.

  • 카지노 및 전자 게임 (상금 포함):

    • 수익 확정일 익일까지 송장 발행 (00:00 – 23:5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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