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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근무 허가에 관한 새로운 규정 – 219/2025/NĐ-CP 시행령

2025년 8월 7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의 베트남 근무에 관한 시행령 제219/2025/NĐ-CP를 공포하였으며, 이는 시행령 제152/2020/NĐ-CP 및 시행령 제70/2023/NĐ-CP의 일부 규정을 대체·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새 시행령은 절차 간소화, 허가 발급 기간 단축, 근무 허가 면제 대상 확대 등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절차 통합 – 중간 단계 축소

기존에는 외국인 고용 수요 설명 절차와 근무 허가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했으나, 시행령 제219/2025/NĐ-CP에 따라 이를 하나의 서류 패키지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다음 7가지 주요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 허가 발급 신청서 및 수요 설명서(서식 번호 03)

  • 유효한 건강 진단서(베트남 또는 상호 인정 국가 발급)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범죄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 4x6 컬러 사진

  • 고용 형태를 증명하는 서류

  • 직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자, 이사, 전문가, 기술 노동자)

2. 근무 허가 발급 기간 – 10근무일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관할 기관이 심사 후 허가를 발급합니다.

  • 거부 시, 3근무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발급 권한 – 성(省) 인민위원회에 위임

  • 성 인민위원회는 근무 허가 발급, 재발급, 연장, 취소 및 외국인 근무 허가 면제 확인서 발급을 담당합니다.

  • 여러 성·시에 걸쳐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의 본사가 위치한 성 인민위원회가 처리합니다.

4. 근무 허가 면제 대상 추가

기존 면제 사유 외에, 시행령 제219/2025/NĐ-CP는 다음과 같은 우선 분야 종사 외국인을 추가합니다.

  • 금융, 과학, 기술, 국가 디지털 전환, 혁신 분야

  • 각 부처 또는 성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사회·경제 발전 우선 분야
    이에 따라 근무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총 15가지이며,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30억 동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 또는 출자자

  • 자본금 30억 동 이상을 보유한 이사회 의장/이사

  • 연간 90일 미만 근무하는 전문가, 관리자, 기술자

  • WTO 약속에 따른 11개 서비스 분야의 내부 전근자

  •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 및 연구원

  • 기자, 자원봉사자, 국제 협정을 수행하는 자 등

5.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의미

  • 절차 단축으로 기업의 국제 인력 확보가 신속해짐

  • 면제 범위 확대를 통한 핵심 산업 분야 인재 유치

  • 기업과 행정기관 모두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 부담 경감

시행령 제219/2025/NĐ-CP의 시행은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급 외국 인재 유치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시대의 경제 발전 요구에 부응합니다. 기업은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외국인 채용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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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주
Viet Australia Auditing Company는 2007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허가를 받고 설립된 독립 감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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