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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141/2026/NĐ-CP: 개인사업자 및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정책 변화

2026년 4월 29일, 베트남 정부는 개인사업자, 개인 영업자 및 기업에 적용되는 세무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 시행령 141/2026/NĐ-CP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매출 기준을 연간 10억 VND로 상향;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

  • 저매출 기업에 대한 법인세(CIT) 면제.

아래 내용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시행령 141/2026/NĐ-CP의 핵심 변경 사항과 함께 2026년부터 적용되는 매출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무 의무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개인사업자 비과세 매출 기준, 연간 10억 VND로 공식 상향

시행령 141/2026/NĐ-CP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 비과세 기준 매출을 기존 5억 VND에서 연간 10억 VND로 상향한 것입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연간 생산 및 사업 활동 매출이 10억 VND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개인 영업자는 VAT 및 PIT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매출 기준은 시행령 68/2026/NĐ-CP의 여러 조항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는 운영비, 원자재 비용 및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및 초소형 사업자에게 상당한 지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과세 매출 기준 상향은 또한:

  •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 신고 부담 감소;

  • 사업 회복 지원;

  • 투명한 매출 신고 장려;

  • 세금 회피를 위한 매출 축소 신고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세금 면제가 세금계산서 관리, 증빙서류 보관 및 세무 신고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연 매출 10억 VND 초과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

비과세 매출 기준 상향과 함께 시행령 141/2026/NĐ-CP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 매출 10억 VND 초과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

새 규정에 따르면:

  • 연간 매출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는 반드시 세무당국 인증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음 사항도 의무화됩니다:

  • 세무당국 데이터 시스템과 연결된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이는 세무당국이 매출 관리 및 실제 영업 활동 통제를 디지털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복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경우:

  • 하나의 세금번호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 각 세금계산서에 사업장 코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세무당국이 사업장별 발생 매출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 매출 10억 VND 이하인 경우

연 매출이 10억 VND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세무당국 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데이터 연결 POS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신규 설립 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이 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당해 연도 누적 매출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으로 전환해야 하며;

  • 누적 매출 기준 초과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지연 및 세무 행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연 매출 10억 VND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CIT) 면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저매출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CIT) 면제 정책입니다.

시행령 141/2026/NĐ-CP에 따르면:

  • 연간 총매출이 10억 VND 이하인 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조건 판단 시 포함되는 총매출 항목:

  • 상품 판매 수익;

  • 서비스 제공 수익;

  • 금융 수익;

  • 기타 수익.

이 정책은 다음 대상에 상당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소형 기업;

  • 신규 스타트업;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1년 미만 운영 기업의 매출 산정 방식

12개월 미만 운영 기업의 경우:

  • 월평균 매출 기준으로 환산하여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 예상 연매출이 10억 VND 이하라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연말 실제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세무 정산을 해야 하지만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면세 정책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회사;

  •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이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인위적 기업 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4. 개인사업자의 PIT 과세 매출 인식 시점

시행령은 또한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의 PIT 과세 매출 인식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상품 판매 활동의 경우: 상품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 서비스 제공 활동의 경우: 서비스 또는 서비스 일부가 고객에게 완료되는 시점.

이 규정은 다음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정확한 과세기간 결정;

  • 매출 신고 오류 감소;

  • 부적절한 매출 인식 방지.

특히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완료 시점 판단은 납세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개인사업자의 자율적 과세 매출 결정 허용

2025년 세무관리법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개인 영업자는 스스로 매출 및 세무 의무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인 경우 실제 매출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 VAT 및 PIT 납부세액을 스스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사업자의 주목할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세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집계하고;

  • 세무 신고서 작성 지원;

  • 세무당국과 데이터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이는 향후 전자 세무관리 및 데이터 자동화로의 강력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6.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시행령 141/2026/NĐ-CP의 변화는 단순히 세무 의무뿐만 아니라 매출 관리 및 사업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 매출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전자세금계산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 세금 면제 조건을 점검하고;

  • 매출 인식 시점을 재검토하며;

  • 회계 증빙 및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 새로운 세법 규정을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이 전자 데이터 관리와 실시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면 기업은:

  •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 행정처분 회피;

  • 재무 투명성 향상;

  • 장기적인 세무 관리 최적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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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주
Viet Australia Auditing Company는 2007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허가를 받고 설립된 독립 감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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