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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초과근무 수당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 2026년 1월 1일부터 초과근무 수당 전액이 개인소득세에서 면제됨

2025년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며, 면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8항에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 초과근무 수당,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또는 보수.”

따라서 2026년 과세기간부터,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무 수당 전액이 개인소득세에서 면제되며, 이전처럼 일부 소득에만 면세가 적용되는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임금 및 급여 관련 소득 역시 2026년부터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

  •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또는 보수

이 정책은 특히 초과근무를 자주 하거나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2026년 1월 1일 이전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규정

2025년 개인소득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규정이 2007년 개인소득세법(개정 및 보완 포함) 제4조 제9항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무 또는 초과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정상 근무시간 또는 주간 근무에 대한 임금보다 더 높은 부분은 면세 대상이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 부분만 면세 대상이었으며

  • 정상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임금 부분은 여전히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기존 규정과 비교할 때, 2025년 개인소득세법은 면세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초과근무 수당의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개인소득세법의 시행 시점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29조에 따르면 법률의 시행 시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사업 소득 및 거주 개인의 임금·급여 소득에 관한 규정2026년 과세기간, 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07년 개인소득세법 및 그 개정 법률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임금 및 급여 관련 규정은 2026년 과세기간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결론:

  •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 전액이 개인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 이는 기존 규정과 달리 초과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만 면세되던 방식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 2025년 개인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지만, 임금 및 급여 관련 규정은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임금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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