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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5년 6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규정이 70/2025/NĐ-CP 법령(123/2020/NĐ-CP 법령 개정)에 따라 더욱 강화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0/2021/TT-BTC 통지서 제5조 4항 및 제7조 2항에 따르면:
정액 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는 회계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발성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또는 자영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2019년 세무관리법 제90조 1항: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판매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70/2025/NĐ-CP 법령 제1조 3항 (a): 판매, 증여, 판촉, 내부소비 등 모든 형태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23/2020/NĐ-CP 법령 제5조(70/2025/NĐ-CP 법령에 의해 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세무 공무원 관련:
세금계산서 구매 시 개인이나 조직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는 행위
불법 세금계산서 사용을 방조 또는 조장하는 행위
세금계산서 점검 중 뇌물 수수 행위
사업자 관련:
위조 세금계산서 또는 불법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방해, 모욕, 손해 행위
정리하면, 개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거래가 발생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모든 세금계산서를 정리·보관하고 전자 데이터 요건을 충실히 준수해야 세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