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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사업자 회계제도에 관한 재무부 고시 제152/2025/TT-BTC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베트남 재무부는 고시 제152/2025/TT-BTC를 공포하여, 개인사업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적용되는 회계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통일적으로 시행합니다.

본 고시는 기존 규정을 전면 대체하는 중요한 법령으로, 향후 개인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고시 제152/2025/TT-BTC의 공식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 고시는 다음 대상에 대한 회계 장부 작성 규정을 명시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2026년 1월 1일부로, 재무부의 **고시 제88/2021/TT-BTC(2021년 10월 11일자)**는 공식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개인사업자 및 개인은 고시 제152/2025/TT-BTC에 따른 회계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2. 2026년 개인사업자 세무 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125/2020/NĐ-CP 제10조시행령 제310/2025/NĐ-CP 제1조 제8항에 따라, 2026년 개인사업자의 세무 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0일 지연 + 감경 사유 존재
    → 경고

  • 1~30일 지연(상기 경우 제외)
    1,000,000~2,000,000동의 과태료

  • 31~90일 지연
    3,000,000~6,000,000동의 과태료

  • 91일 이상 지연
    6,000,000~10,000,000동의 과태료

3.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은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 자발적인 결과 복구 또는 손해 배상

  • 자진 신고, 성실한 반성 및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

  • 정신적 흥분 상태 또는 정당방위 초과 상태에서의 위반

  • 강요 또는 물질적·정신적 종속 상태에서의 위반

  • 임산부, 고령자, 질병 보유자 또는 장애인

  • 본인 책임이 아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위반

  • 낮은 법률 인식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위반

  • 정부 규정에 따른 기타 감경 사유

4.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2025년 세무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및 개인은 매출 및 세금 의무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

  • 비과세 대상:
    실제 발생한 연간 매출을 세무 당국에 통보

  • 과세 대상:
    매출을 자율 산정하고 VAT 및 PIT를 직접 계산·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무당국과 연결된 POS 기기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고 및 세액 계산을 지원합니다.

(2) 기타 세금 및 부담금

기타 세금 및 법정 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5.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 유의사항

  • 주문·결제 기능이 있는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가 개인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 원천징수·신고·납부 수행

  • 주문·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고시 제152/2025/TT-BTC에 따른 신규 회계제도 적용

  • 세무 등록 기한 준수

  • 특히 온라인·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한 세금 자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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