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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베트남 재무부는 고시 제152/2025/TT-BTC를 공포하여, 개인사업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적용되는 회계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통일적으로 시행합니다.
본 고시는 기존 규정을 전면 대체하는 중요한 법령으로, 향후 개인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고시는 다음 대상에 대한 회계 장부 작성 규정을 명시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2026년 1월 1일부로, 재무부의 **고시 제88/2021/TT-BTC(2021년 10월 11일자)**는 공식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개인사업자 및 개인은 고시 제152/2025/TT-BTC에 따른 회계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25/2020/NĐ-CP 제10조 및 시행령 제310/2025/NĐ-CP 제1조 제8항에 따라, 2026년 개인사업자의 세무 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10일 지연 + 감경 사유 존재
→ 경고
1~30일 지연(상기 경우 제외)
→ 1,000,000~2,000,000동의 과태료
31~90일 지연
→ 3,000,000~6,000,000동의 과태료
91일 이상 지연
→ 6,000,000~10,000,000동의 과태료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은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발적인 결과 복구 또는 손해 배상
자진 신고, 성실한 반성 및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
정신적 흥분 상태 또는 정당방위 초과 상태에서의 위반
강요 또는 물질적·정신적 종속 상태에서의 위반
임산부, 고령자, 질병 보유자 또는 장애인
본인 책임이 아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위반
낮은 법률 인식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위반
정부 규정에 따른 기타 감경 사유
2025년 세무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및 개인은 매출 및 세금 의무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실제 발생한 연간 매출을 세무 당국에 통보
과세 대상:
매출을 자율 산정하고 VAT 및 PIT를 직접 계산·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무당국과 연결된 POS 기기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고 및 세액 계산을 지원합니다.
기타 세금 및 법정 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결제 기능이 있는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가 개인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 원천징수·신고·납부 수행
주문·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고시 제152/2025/TT-BTC에 따른 신규 회계제도 적용
세무 등록 기한 준수
특히 온라인·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한 세금 자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