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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세무 당국이 특히 계열사 거래에 대해 세무 조사 및 검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전가격 문서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가격 문서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서 거래의 적정성을 입증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법인세 추징, 비용 불인정, 행정처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2020년 시행된 132/2020/NĐ-CP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열사 거래가 있더라도 이전가격 문서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세 기간 매출액 500억 VND 미만 및 계열사 거래 총액 300억 VND 미만
연간 선행가격결정계약(APA)을 체결하고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순 기능 기업, 무형자산 수익·비용 없음, 매출액 2,000억 VND 미만,
유통 ≥ 5%, 생산 ≥ 10%, 가공 ≥ 15% 순이익률 적용
Local file/Master file이 없어도 세무조사 시 거래 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과세가격 재산정 및 법인세 추징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 사례:
본사 서비스 비용이 계약, 이메일, 보고서 없이 계상
글로벌 광고비 배분 시 베트남 법인 혜택 입증 자료 없음
내부 관리비 비율이 높은데 계산 근거 부족
78/2021/TT-BTC, 96/2015/TT-BTC에 따르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적법한 증빙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업활동 용도
정상 거래 가격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되면 비용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사와의 거래에서 가격 근거 불분명 (경영, IT, 교육, 법무)
글로벌 광고비 배분 – 베트남 편익 입증 안됨
프랜차이즈/라이선스 수수료 – 벤치마킹 없이 책정
공식 문서가 아니라도 내부적으로 다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 목적
가격 산정 방식
받은 서비스/라이선스 증명
거래 필요성
서비스: 계약서, 이메일 교류, 회의록, 교육 자료, 분석 보고서
광고/라이선스: 계약서, 베트남 내 효과 증빙
문서가 없더라도 가격은 독립 거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독립 기업 비교 또는 컨설턴트 벤치마크 보고 활용 권장
본사/계열사 거래가 다수 있을 경우
거래 금액이 총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전 또는 세무조사 통지 받았을 때
수년간 손실이 지속되지만 계열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가격 문서작성 대상이 아님이 안전보증은 아닙니다. 준비 없이 거래 진행 시 비용 불인정, 세금 추징 및 평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화된 절차를 적용하더라도 내부 설명서 작성과 연마감 전 거래 전체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