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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거래가 있으나 문서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 여전히 세금 추징 위험이 있을까요?

세무 당국이 특히 계열사 거래에 대해 세무 조사 및 검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전가격 문서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가격 문서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서 거래의 적정성을 입증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법인세 추징, 비용 불인정, 행정처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1. “문서작성 대상 아님”이란?

2020년 시행된 132/2020/NĐ-CP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열사 거래가 있더라도 이전가격 문서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 과세 기간 매출액 500억 VND 미만 계열사 거래 총액 300억 VND 미만

  • 연간 선행가격결정계약(APA)을 체결하고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단순 기능 기업, 무형자산 수익·비용 없음, 매출액 2,000억 VND 미만,

    • 유통 ≥ 5%, 생산 ≥ 10%, 가공 ≥ 15% 순이익률 적용

2. 왜 추징될 수 있나요?

증빙 부족

Local file/Master file이 없어도 세무조사 시 거래 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과세가격 재산정 및 법인세 추징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 사례:

  • 본사 서비스 비용이 계약, 이메일, 보고서 없이 계상

  • 글로벌 광고비 배분 시 베트남 법인 혜택 입증 자료 없음

  • 내부 관리비 비율이 높은데 계산 근거 부족

경제적 실체 부재

78/2021/TT-BTC, 96/2015/TT-BTC에 따르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1. 적법한 증빙 (세금계산서, 계약서)

  2. 영업활동 용도

  3. 정상 거래 가격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되면 비용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문서작성 대상이 아님에도 조사되기 쉬운 경우

  • 본사와의 거래에서 가격 근거 불분명 (경영, IT, 교육, 법무)

  • 글로벌 광고비 배분 – 베트남 편익 입증 안됨

  • 프랜차이즈/라이선스 수수료 – 벤치마킹 없이 책정

4. 기업이 해야 할 조치

내부 설명서 작성

공식 문서가 아니라도 내부적으로 다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 거래 목적

  • 가격 산정 방식

  • 받은 서비스/라이선스 증명

  • 거래 필요성

증빙 자료 확보

  • 서비스: 계약서, 이메일 교류, 회의록, 교육 자료, 분석 보고서

  • 광고/라이선스: 계약서, 베트남 내 효과 증빙

정상가격 원칙 적용

문서가 없더라도 가격은 독립 거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독립 기업 비교 또는 컨설턴트 벤치마크 보고 활용 권장

5. 언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나요?

  • 본사/계열사 거래가 다수 있을 경우

  • 거래 금액이 총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 법인세 신고 전 또는 세무조사 통지 받았을 때

  • 수년간 손실이 지속되지만 계열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가격 문서작성 대상이 아님이 안전보증은 아닙니다. 준비 없이 거래 진행 시 비용 불인정, 세금 추징 및 평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화된 절차를 적용하더라도 내부 설명서 작성과 연마감 전 거래 전체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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