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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시행령 141/2026/NĐ-CP가 발표된 이후 개인사업자(HB) 및 개인 영업자(IB)에 적용되는 여러 세무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비과세 매출 기준이 연간 10억 VND로 상향되었고, 실제 매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적용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안내하기 위해 탄호아성 세무국 제13지국은 2026년 공문 1640/TCS13-NVDTPC를 발행하여 2026년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에 대한 세무 신고, 세무 처리 및 세금 환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규정 및 세무당국의 실무 지침을 이해하여 세무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행령 141/2026/NĐ-CP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 비과세 매출 기준이 기존 5억 VND에서 연간 10억 VND로 상향된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연간 생산·사업 활동 매출이 10억 VND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는:
VAT 납부 대상이 아니며;
PIT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시행령 68/2026/NĐ-CP의 여러 조항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어 실제 적용 시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 비용 증가와 경기 회복 이후 지속되는 재정 압박 속에서 소규모 및 초소형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은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 신고 부담 감소;
매출 투명성 강화;
세금 회피 목적의 매출 분산 방지;
보다 전문적인 관리 모델로의 전환 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 면제가 모든 세무 행정 의무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 영업자는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매출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증빙 보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외에도 시행령 141/2026/NĐ-CP는 고매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세무당국 지침에 따르면:
연 매출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는 반드시:
세무당국 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무당국 데이터 시스템과 연결된 POS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를 사용해야 합니다.
10억 VND 기준 판단 시 포함되는 매출은:
과세 대상 매출;
면세 매출;
신고 의무 없는 매출;
사업 활동 관련 기타 매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세무당국이 향후 디지털 세무 관리와 실시간 매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매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의 경우:
하나의 세금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각 사업장 코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사업장별 매출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0억 VND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 누적 매출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록 기한:
누적 매출이 기준을 초과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매출을 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인프라를 사전에 준비하며;
등록 지연으로 인한 세무 행정 처벌을 방지해야 합니다.
2026년 공문 1640/TCS13-NVDTPC에 따르면 시행령 141/2026/NĐ-CP는 주로:
세금 면제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을 조정합니다.
반면 다음 사항들은:
세무 신고;
세액 계산;
세무 정산;
연체 처리;
초과 납부 세금 처리
등은 여전히 시행령 68/2026/NĐ-CP 및 관련 시행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한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모든 상품 판매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소매 거래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모두 기록되어야 하며;
세무당국이 실시간으로 매출 데이터를 대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 시행령은 또한: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가 거래 건별로 세무당국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를 추가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소규모 개인사업자;
거래 빈도가 낮은 개인 영업자;
계절성 사업
등에 적합합니다.
시행령 141/2026/NĐ-CP가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기준을 연간 10억 VND로 상향 적용함에 따라 많은 개인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라 2026년 1분기 세무 신고를 이미 완료했거나;
일부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각 상황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6년 1분기 세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후 세무당국 지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신고 취소를 요청하거나;
과세 매출을 0으로 수정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개인사업자는:
향후 과세기간 세액과 상계하거나;
현행 세무관리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개인사업자가 새 시행령 발효 이전에 이미 1분기 세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행령 141/2026/NĐ-CP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이미 납부된 세금의 경과조치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연간 매출이 10억 VND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따라 VAT 및 PIT를 이미 신고·납부한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는:
세액 상계;
세금 환급;
또는 환급과 국가예산 상계를 결합한 방식
으로 초과 납부 세액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 현행 세무관리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금 환급 신청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지침에 따르면:
세금 환급 서류는 해당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영업자가 세무 신고를 제출하는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업;
플랫폼 또는 중개기관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관할 기관은:
납세자 거주지 관할 세무당국입니다.
시행령 141/2026/NĐ-CP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전자 데이터 관리 강화;
매출 투명성 확대;
세무 행정 자동화.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은 선제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출을 점검하고;
과세 기준 매출을 확인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도입하고;
2026년 1분기 세무 신고 자료를 재검토하며;
초과 납부 세금 환급 서류를 준비하고;
회계 및 결제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새 규정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확히 준수하면 기업은 단순히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 투명성 향상;
사업 운영의 전문성 강화;
장기적인 세무 관리 최적화;
세무 관련 행정 처벌 방지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