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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세무 당국이 행정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정책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법규 준수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공지 제85/TB-CT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연 매출 5억 VND 이하의 개인사업자(그룹 1)는 별도의 관리 체계가 적용되며 다양한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대상에 적용되는 세무 정책, 신고 의무 및 주요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세무 당국은 현재 연 매출 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규모별로 적절한 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룹 1: 연 매출 5억 VND 미만
그룹 2: 연 매출 5억 VND 이상 ~ 30억 VND 미만
그룹 3: 연 매출 30억 VND 이상 ~ 500억 VND 미만
그룹 4: 연 매출 500억 VND 초과
그룹 1은 가장 소규모의 사업자로, 일반적으로 개인 판매업, 소매업 또는 소규모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이 분류는 단순한 통계 목적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세금 의무
신고 방식
적용 회계 제도
그룹 1 개인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VAT) 납부 의무 없음
개인소득세(PIT) 납부 의무 없음
이는 정부가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며 창업을 장려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면세 정책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실제 연 매출이 5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 그룹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준 초과가 발생한 분기부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무상 많은 사업자가 매출을 면밀히 관리하지 않아 추징세 및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그룹 1 개인사업자는 데이터의 투명성을 위해 최소한의 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장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매출 장부(Form S1a-HKD)
이 장부의 목적:
실제 발생 매출 추적
세무 의무 판단 근거 제공
세무 조사 시 대조 자료 활용
완전한 회계 증빙 시스템 구축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지출 세금계산서(있는 경우)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관 형태: 종이 또는 전자 문서
최소 보관 기간: 5년
이는 중요한 의무이지만 자주 간과되어 이후 세무 조사 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록
가족에게 위임
회계 서비스 이용
특히 매출이 5억 VND에 근접한 사업자의 경우, 그룹 변경 위험 관리를 위해 초기부터 회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오해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룹 1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매출을 신고하고,
은행 계좌/전자지갑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매출 변동을 추적하고,
세무 의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 시점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집니다.
연 2회 신고:
1차 신고: 6월 30일까지의 매출 → 제출 기한 7월 31일
2차 신고: 하반기 매출 → 제출 기한 다음 해 1월 31일
전체 운영 기간에 대해 1회 신고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계좌/전자지갑 신고 기한: 2026년 4월 20일까지 (변경 시 갱신 필요)
연간 매출 신고 기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다음 서류 포함:
Form 01/BK-STK: 은행 계좌/전자지갑 정보
Form 01/TKN-CNKD: 매출 신고서
전자 제출 권장
특별한 경우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연 매출 | 세무 신고 기한 |
|---|---|
| 연 매출 ≤ 5억 VND | 세무 신고는 연 1회 실시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단, 2026년(전환 연도) 에는 2회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은 각각 2026년 7월 31일 및 2027년 1월 31일입니다. 실제 매출이 5억 VND를 초과할 경우, 기준 초과가 발생한 분기부터 해당 세금 신고 및 납부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
| 5억 < 연 매출 ≤ 30억 VND | 분기별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PIT)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VAT 신고와 함께 분기별 잠정 PIT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PIT 확정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31일입니다. |
| 30억 < 연 매출 ≤ 500억 VND | VAT를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PIT 잠정 납부도 동일한 VAT 신고서와 함께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PIT 확정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
| 연 매출 > 500억 VND | VAT를 매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PIT 잠정 납부 역시 VAT 신고서와 함께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PIT 확정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31일입니다. |
2026년 공문 제2470/CT-CS에 따르면:
그룹 1 개인사업자도 필요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기업 대상 상품/서비스 판매
거래처가 적법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님
그러나 사용 권장
동시에 매출 관리 강화
또한 세무 당국은:
이전의 부적절한 과태료 처분 재검토 및 취소
납세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
를 요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