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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전환 안내

2025년 5월 31일, 재무부 장관은 2019년 세무관리법,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그리고 이를 개정·보완한 시행령 제70/2025/NĐ-CP호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32/2025/TT-BTC호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전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 제고, 세금 신고의 투명성 강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전환

1.1. 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중인 납세자

납세자가 국세청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제15조(시행령 제70/2025/NĐ-CP호 제1조 제11항 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1.2. 2019년 세무관리법에 따라 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인 납세자

2019년 세무관리법 제91조 제2항 및 2021년 5월 17일 고시 제31/2021/TT-BTC호에 따라 세무위험이 높은 납세자로 판단되며, 국세청으로부터 **양식 01/TB-KTT (시행령 제70/2025/NĐ-CP호 부속서 IB)**로 통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당 납세자는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 절차는 위 제15조에 따릅니다.

1.3. 코드 포함 전자세금계산서를 12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조항(제15조)에 따라 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국세청은 세무위험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기업은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OS 시스템(계산기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백화점, 슈퍼마켓, 소매점(자동차, 오토바이 등 제외), 외식업, 식당, 호텔, 여객운송, 육상운송 보조서비스, 예술·공연·오락·영화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최종 소비자 대상 판매 활동에 적용.

  • 국세청 코드 포함 또는 미포함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의 기타 일반적인 사업 활동에 적용.

3. 주요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전환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특히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제15조 및 시행령 제70/2025/NĐ-CP호 개정 조항에 따라 정보 변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국세청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한 내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 코드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은 세무 행정의 투명성 향상, 세금 탈루 방지,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4. 법적 근거

  • 재무부 고시 제32/2025/TT-BTC호 (2025년 6월 1일 발효)

  •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관련

  • 시행령 제70/2025/NĐ-CP호 – 상기 시행령 개정

  • 2019년 세무관리법

  • 고시 제31/2021/TT-BTC호 – 세무위험 평가 지침

전자세금계산서 전환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084 877 0777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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