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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회계연도 세무 결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매출과 비용에 집중하지만,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 불리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현재 전문 세무조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외국인투자기업(FDI) 및 국내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세무 해명 및 대응을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호주 감사법인(Viet Australia Auditing)**은 세무 신고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사각지대’**를 제시합니다.

1. 2024–2025년 세무조사 환경: ‘형식’에서 ‘실질’ 중심으로의 전환

과거에는 세무당국이 주로 신고 서식의 형식적 완전성
(베트남 정부령 132/2020/ND-CP에 따른 양식 01, 02, 03, 04)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세무조사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현재 세무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한다(Substance over Form)”**는 원칙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완벽하더라도 거래가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않거나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무 추징 위험은 매우 높아집니다.

아래는 실제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4가지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위험 1: 단순 위탁생산·저위험 유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

전형적인 사례로, 베트남 소재 자회사가 시장 변동성,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단계 등을 이유로 수년간 적자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 분석상 해당 기업이 위탁생산업체(Contract Manufacturer) 또는 **저위험 유통사(Low-risk Distributor)**로 분류된다면, 세무당국은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세무당국의 관점: 재고 위험, 시장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모회사로부터 매출이 보장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안정적이고 양(+)의 이익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 결과: 적자 결과는 부인되고, 세무당국은 자체 산업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이익률을 직권 산정(추계 과세)**하게 되며, 이는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언:
2025년에도 적자가 지속된다면, Local File에 기재된 사업 운영 모델을 즉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적자는 단순 설명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증빙(팬데믹, 자연재해, 불가항력적 사건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험 2: 내부 서비스 수수료(Management Fee) – 비용 부인의 ‘치명적 약점’

모회사에 지급하는 지역 관리비, 기술 지원비, 로열티(Royalty)는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되며 가장 많이 비용 부인되는 항목입니다.

많은 기업이 계약서 + 인보이스 + 송금증만을 제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합니다.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단계 검증(Test of Three Layers)’**을 통과해야 합니다.

  •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는가?

    (이메일, 회의록, 보고서, 전문가의 베트남 출장 기록 등)

  •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는가?

    (해당 서비스가 매출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 기능 중복은 없는가?

    (베트남 법인에 이미 인사 담당 임원이 있는데, 왜 그룹 차원의 HR 자문 비용을 지급하는가?)

위험 3: 신뢰성 부족한 비교대상 데이터(Benchmarking)

  • Local File 작성 시 독립기업과의 비교 분석은 핵심 절차입니다.

  • 위험은 기업(또는 경험 부족한 자문사)이 이익률을 낮추기 위해 규모·업종·기능이 유사하지 않은 비교기업을 선정할 때 발생합니다.

  • 세무당국이 기업의 비교기업을 부인할 경우, 비공개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며, 이때 기업은 주도적인 해명 및 협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위험 4: 정부령 132에 따른 이자비용(EBITDA) 한도 미적용

순이자비용을 EBITDA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류가 빈번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순이자비용 산정 방식,

  • 특수관계 거래 여부 판단.

많은 재무 책임자(CFO)가
“은행 대출만 있고 모회사 차입은 없으니 문제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판단이 틀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실행 계획 (Action Plan)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서 및 이전가격 문서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2026년 3월 30일입니다.

CEO 및 CFO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사항:

  • 1단계: 차입, 대여, 보증 등 모든 금융 관계를 재점검하여 특수관계자를 정확히 식별합니다.

  • 2단계: 2025년 경영 성과를 사전 추정합니다. 이익률이 낮거나 적자인 경우, **탄탄한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을 준비해야 합니다.

  • 3단계: **3단계 이전가격 문서(Local File, Master File, CbCR)**를 세무 결산 이전에 준비합니다. 3월 30일 이후의 사후 작성은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과징금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세무당국과 투자자 앞에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Viet Australia Auditing은 단순한 이전가격 문서 작성 서비스를 넘어,
종합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vietaustralia
베트남 호주
Viet Australia Auditing Company는 2007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허가를 받고 설립된 독립 감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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