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5일, 정부는 제132/2020/ND-CP호 법령을 발행하여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세금 관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수관계 기업을 식별하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자 비용 공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부: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
제1절: 특수관계 기업 정의의 조정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수관계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총 대출 잔액이 차입 기업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해당 대출이 차입 기업의 총 중장기 부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특수관계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 사항
- 보증인 또는 대출 기관이 차입 기업의 경영 또는 통제에 관여하지 않는 은행 또는 금융 기관인 경우.
- 차입 기업이 동일한 제3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은행 또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제2절: 기업 경영 통제에 대한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통제 또는 관리하면 특수관계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신용 기관, 자회사, 계열사 및 신용 기관의 모회사가 포함되도록 특수관계 기업의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제3절: 베트남 국가은행(SBV)의 책임
- 베트남 국가은행(SBV)은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관계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율 및 부채 상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기업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절: 특수관계 거래 관련 부록 I 업데이트
- 기존의 부록 I이 새로운 부록 I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제2부: 이자 비용 공제에 대한 경과 규정
2020년~2023년 동안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기업의 이자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2024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1: 기업이 더 이상 특수관계 기업이 아닌 경우, 기존에 공제되지 않았던 이자 비용을 이후 과세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기업 간 특수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이자 비용 공제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3부: 법령 발효일
- 본 법령은 2025년 3월 27일부터 발효됩니다.
- 2024년도 법인세(CIT) 과세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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